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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통행료로 '현금' 받았다…암호화폐 아니다"

김민표 기자

입력 : 2026.04.24 19:34|수정 : 2026.04.24 19:35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허가하는 대가로 부과한 통행료를 암호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받았다고 프레스TV 등 이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통행료는 23일(현지시간) 이란중앙은행의 경제재무부 단일 계좌에 처음으로 예치됐습니다.

이란 중앙은행은 이 사실을 확인하면서 "현금 형태로 입금됐다"며 "이 돈을 암호화폐로 받을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추측성 보도가 나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현금이 어느 나라 화폐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서방 언론은 이달 초 이란 당국이 중국 위안화나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는 21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을 명시하고 통행료 징수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이란 당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허가받아야 하며 통행료는 이란 리알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에 이란중앙은행에 예치된 통행료 액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화물의 종류와 양, 선박 운항에 수반되는 위험도에 따라 차등 징수됐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선박별 통행료 책정 기준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적은 없지만 유조선의 경우 배럴당 1달러꼴로, 초대형유조선의 경우 200만 달러(약 30억 원)라는 추정치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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