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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지시' 징역 30년 구형…"반국가적 범죄"

원종진 기자

입력 : 2026.04.24 20:25|수정 : 2026.04.2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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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했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반국가, 반국민적 범죄라며 강하게 질타했는데, 12.3 비상계엄에 내란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한 것 다음으로 높은 구형량입니다.

원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반이적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들어옵니다.

군사상 안보 등을 이유로 피고인 입정까지만 공개된 재판에서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북한 도발을 유도해 계엄의 명분을 확보하려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점이 명백하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사형이 구형된 내란 혐의 다음으로 높은 구형량입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는 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조력했다며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에 전시 상황을 만들려 한 반국가, 반국민적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작전으로 남북간의 긴장이 심각하게 고조됐고,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해 북한에 군사 기밀이 유출되는 등 군사상 이익이 저해됐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 등을 일반이적죄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억지 논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0일 재판이 마무리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6월 12일 열릴 예정인, 1심 선고 공판은 공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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