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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짜리 '트럼프 골드카드' 많이 팔았다더니…실제 발급 단 한 건

김민표 기자

입력 : 2026.04.24 16:21|수정 : 2026.04.24 16:21


▲ 트럼프 골드카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작년 말부터 100만 달러(약 14억 8천만 원)를 내면 영주권을 주는 '골드카드' 제도를 시행했지만, 실제 발급 건수는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 프로그램인 '골드카드' 제도는 기존의 투자이민을 위한 'EB-5' 비자 제도를 대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십 년간 유지된 'EB-5'는 최소 10명의 직원을 고용한 회사에 100만 달러를 투자하면 미국 비자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23일(현지 시간) 미 하원 청문회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골드카드가 1명에게 발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러트닉 장관이 지난해 12월 골드카드제 시행 직후 며칠 만에 13억 달러(약 1조 9천260억 원)어치를 판매했다고 자랑한 것과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러트닉 장관은 발급 실적이 이처럼 낮은 이유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현재까지 1명한테만 골드카드가 발급됐지만 "수백 명이 카드 발급을 기다리며 줄을 서 있다"라고만 밝혔습니다.

골드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100만 달러와 함께 엄격한 보안 심사 절차 등을 이유로 1만 5천 달러(약 2천220만 원)의 수수료도 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드카드제가 해외 인재를 미국으로 유입하는 데 도움이 되고, 미국 재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지난해 내각 회의에서 골드카드제로 1조 달러(약 1천482조 원)의 세수를 올릴 수 있고, 이는 미국의 균형재정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미 정부는 골드카드제와 함께 플래티넘 카드 발급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500만 달러(약 74억 1천만 원)를 내고 플래티넘 카드를 발급받으면 미국 외에서 올린 소득에 대해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최대 270일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골드카드 수익금의 사용처는 정부에 의해 추후 결정될 것"이라며 "미국의 발전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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