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시장
손님에게 생수를 2천 원에 팔아 논란이 된 광장시장 노점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광장시장 노점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노점은 상인회 징계 결정으로 지난 22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영업을 정지했습니다.
지난 16일 한국에 사는 외국인 유튜버가 해당 노점에서 물을 요청하자 노점상은 500㎖ 생수를 건네주며 가격이 2천 원이라고 설명했고, 이런 내용을 담은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돼 '바가지' 논란이 일었습니다.
상인회 관계자는 "노점이다 보니 1.8ℓ짜리 생수를 사서 컵에 따라주는 곳들이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먹다 남은 물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노점들이 개인사업자이다 보니 판매 가격을 일률적으로 지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적정 가격으로 판매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