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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특검이 한반도에 전시상황을 만들려 한 반국가, 반국민적 범죄라며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오늘(24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이 구형됐습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에 전시 상황을 만들려 한 반국가, 반국민적 범죄"라며 "이들의 범행으로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등 국가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수사를 벌여온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 결심공판은 군사상 안보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1심 선고 공판은 공개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