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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량문자 전송 자격 엄격히 따진다…"불법 스팸 방치하면 퇴출"

배준우 기자

입력 : 2026.04.24 13:23|수정 : 2026.04.24 14:32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불법스팸 유통을 막기 위해 시행하는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 자격 인증 제도'에 대해 안내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오는 28일 '전송자격인증제 및 등록요건 개선 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송자격인증제'는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려는 자가 불법스팸 방지 역량 확보 여부를 방미통위가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이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대량문자 전송사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제도와 등록요건 개선 등에 대한 내용을 상세 안내하기 위해 설명회를 열겠다는 취지입니다.

방미통위는 전송자격인증제 도입 배경, 전송자격인증 신청방법, 전송자격 인증 심사 절차 등을 발표하고 과기정통부는 대량문자 사업자 등록요건 주요내용,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송자격인증기준과 함께 사업자가 인증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및 증명방법 등을 설명합니다.

방미통위는 전송자격인증 사업자에 대해 방문이나 서면, 전화 등 연 1회 전송자격인증기준 유지 여부를 정기점검하고 자격 취소 시 이유에 대해 안내하게 됩니다.

과기정통부는 등록 조건 미이행, 전송자격인증취소 등 불법스팸을 방치한 대량문자 사업자에 대한 퇴출 규정과 기술적 조치, 정보보호 인력 요건 명확화, 납입자본금 요건, 전송자격인증서 등 등록요건 및 연 1회 정기점검 계획 등을 담당합니다.

전송자격인증제 시행과 관련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과 관련 고시, 신청 절차에 대한 지침서 등 안내자료는 방미통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명회의 참석을 원하는 사업자는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사전등록하고 행사장을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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