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시술받은 환자의 몸속에 거즈가 남겨졌다가 뒤늦게 배출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오늘(24일) 부산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30대 여성 A 씨는 지난해 11월 산부인과 의사 B 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A 씨는 지역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자궁 관련 시술을 받은 뒤 출혈 증상이 나타나자 재방문해 지혈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 일주일 뒤 생리 과정에서 손바닥 크기의 거즈가 몸속에서 배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담당 의사는 해당 물질이 녹는 지혈제라고 설명했다가 이후 거즈를 제거하지 못한 것 같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혈 이후 원인 모를 통증과 고열, 오한에 시달렸는데 이런 증상이 체내에 남아 있었던 거즈와 관련 있다고 보고 의사를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약 4개월간 수사를 벌인 끝에 올해 3월 의사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지역 산부인과 전문의 자문 등을 통해 거즈와 통증 사이 인과관계를 검토했으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 측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했으며, 합의 권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