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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분양가가 나날이 치솟고 있지만, 여전히 수도권 청약은 여전히 경쟁이 치열한데요. 청약 과정에서 함께 살지도 않는 노부모를 모시고 산다고 속여 청약에 당첨된 부정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이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양주의 700여 세대 규모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해 4월 분양 당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가 정차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도 제시됐습니다.
[부동산 관계자 : (근방에서) 제일 좋은 땅이 여기에요. (입주하는 시점까지는) 지금 분양가보다 적게는 5천에서 1억 원까지 가지(오르지) 않을까….]
경찰에 적발된 70대 A 씨는 이 아파트 단지 노부모 봉양 특별공급 청약 당첨자였습니다.
80대 장모를 2020년부터 모시고 살았다는 내용의 서류를 낸 건데, 가짜였습니다.
65세 이상 노부모를 3년 이상 모시고 살 경우 특별공급 신청 대상이 되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다른 아파트에선 일반청약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세대원 수를 허위로 늘린 사례들도 적발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파주와 고양, 남양주 등에서 이뤄진 부정 청약 의심 사례 18건을 의뢰받아 13건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부정 청약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계약 자체가 취소되고 분양가의 10%를 몰수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세종시에서도 11명이 적발되는 등 비슷한 수법이 반복되고 있지만, 사후 조사가 아닌 청약 과정에서 이를 걸러낼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김예림/부동산 전문 변호사 : (경쟁률이)'몇 만 대 1' 이런 단지들도 있잖아요. 전수조사해서 세대원이 있나 없나 보는 거는 불가능한… 그러니까 관리 감독 위주로 가는 거죠.]
피해는 오롯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놓친 정직한 시민들의 몫으로, 경찰은 부동산 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이예솔, VJ : 노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