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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회전 차량의 일시정지 의무가 시행된 지 올해로 4년 차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언제, 어디에서 멈춰야 하는지 아직까지 모르는 운전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KBC 허재희 기자입니다.
<기자>
'우회전 시 일시정지' 안내판이 붙어 있지만 차들이 정지선을 무심히 지나칩니다.
단속을 시작하자마자 사거리 곳곳에서 위반 운전자가 속출합니다.
[단속 경찰관 : 운전자분,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 부과하겠습니다.]
차가 횡단보도 위에 멈춰 있지만 정지선 앞에 멈췄다며 우기는 운전자도 있었습니다.
[적발 차량 운전자 : 멈췄잖아요, 멈추고 왔잖아요. 이건 XXXX 정말 딱지를 끊자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욕설과 함께 몇 마디 실랑이가 이어졌고, 결국 운전자는 범칙금 부과 동의란에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단속 경찰관 : 선생님이 서명 거부하셨기 때문에 거부 단속하겠습니다.]
보행자가 있을 때조차 멈추지 않고 서행만 하는 차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1시간 동안 현장을 지켜본 결과 직진 신호가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멈춘 차량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광주에서는 지난해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고가 84건 발생했습니다.
[이광석/광주서부경찰서 교통안전3팀장 : 오늘 현장 단속 결과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를 위반하는 차량이 많아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경찰은 오는 6월 19일까지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휘 KBC)
KBC 허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