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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 전 23명이 숨진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한 1심 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됐던 경영진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을 받았습니다. 회사 대표의 경우 징역 15년형이 4년으로 줄었는데,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작년 6월, 23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9명이 다쳐 대표적 인재로 지목됐던 아리셀 배터리 공장 화재 참사.
1심 법원은 지난해 9월,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라 "무거운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각각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들이 "사업장 내 위험성을 외면한 채 이익만 추구하거나, 안전 조치를 완전히 방치했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박순관 대표에겐 징역 4년을, 박중언 본부장에겐 징역 7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발열전지 위험성을 안일하게 생각했고, 책임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유족 전원과 합의가 된 점을 감형 사유로 꼽았습니다.
유족과의 합의를 제한적으로 반영했던 1심 판결에 대해, 그 경우 가해자가 피해 회복 노력을 오히려 포기하게 만들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공장 2층에 비상구가 없어 위험물질 작업장에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단 1심 판단에 대해, 층별로 설치하란 뜻은 아니라며 '확장해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폭 줄어든 형량에, 선고 직후 방청석에서 유족들의 고성이 터져 나왔고, "유족이 아니면 감치하겠다"는 재판부 경고가 이어졌습니다.
유족은 재판부를 향해 "한 사람도 아니고 23명이 숨졌다" "너무 가벼운 판결"이라며 오열했습니다.
[이순희/'아리셀 참사' 유족 : (딸의 시신 수습도 못해서) 팔 다리 없이 몸뚱이만 가지고 장례를 치렀어요.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어떻게, 어떻게… 4년이라는 게 뭐예요.]
유족 측은 중대재해처벌법 취지가 무력화된 판결이라며 대법원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황세연·이예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