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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입찰 2년 넘게 담합 적발된 협력사…공정위 과징금 26억

홍영재 기자

입력 : 2026.04.22 14:01|수정 : 2026.04.22 14:01


▲ 현대차·기아차·한국큐빅·SM화진 CI

현대차와 기아 협력업체가 2년 넘게 담합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현대차·기아 입찰에서 짬짜미한 SM화진과 한국큐빅에 소회의(주심 김정기 상임위원) 의결에 따라 시정명령과 합계 25억 9천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2020년 9월∼2023년 4월 현대차와 기아가 실시한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사업자 선정을 위한 5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입찰 가격 등을 사전에 밀약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담합은 현대차·기아 입찰에서 이들 두 업체가 특정 분야를 100% 나눠 먹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방식은 '수압전사 공법'과 '패드프린트 공법' 등 크게 2가지가 있는데 현대·기아차가 수압전사 공법의 입찰 대상으로 삼는 등록된 업체는 SM화진과 한국큐빅뿐이었습니다.

이들은 스포티지, EV9, 싼타페, EV3, 팰리세이드 등 신차 5종 제작을 위한 표면처리 사업자 선정에서 밀약했고 실제로 이들이 합의한 대로 낙찰자가 결정됐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SM화진이 한때 경영난을 겪다가 2020년 6월 무렵 어려움을 극복하고 영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M화진은 물량을 많이 확보하게 도와달라고 한국큐빅에 손을 내밀었고 그간 현대차·기아 수주를 독점하던 한국큐빅은 정상화된 SM화진과의 경쟁으로 낙찰가가 하락하는 것을 피하고자 담합에 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짬짜미는 주요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제조 원가 혹은 판매 가격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때문에 원가가 상승해 판매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공정위 차원에서 조사하거나 분석하지 않았다"며 "이에 관해서는 현대·기아에 물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작년 매출액은 한국큐빅이 2천272억 원(연결 재무제표 기준), SM화진은 185억 원 수준입니다.

과징금은 각각 9억 5천900만 원, 16억 3천200만 원입니다.

(사진=각 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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