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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뜸 "이 대통령에 확인해달라"…이수정 벼랑 끝 한마디

김지욱 기자

입력 : 2026.04.22 11:11|수정 : 2026.04.2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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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일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이자 이 대통령이 자신을 처벌하고 싶어 하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당협위원장은 21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항소심 첫 재판 기일에서 이 당협위원장 측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당협위원장 측은 "피해자가 법정에 없거나 수사 기록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명예훼손 사건은 처음"이라며 "처벌 의사가 확인되어야지 방어권을 행사했을 텐데 기록에 그분들 의사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이 당협위원장은 해당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뒤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했다"며 "용서해 달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이 당협위원장은 최근 또 다른 허위사실을 주장했다 패소해 배상금 500만 원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이 당협위원장은 지난 12·3 계엄 당시 "대북 송금에 연루된 김성태 전 회장의 쌍방울이 선관위 서버 관리를 맡은 A사의 지배회사"라며 "선관위를 털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사는 이 당협위원장이 허위사실을 게시했다며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 16일 법원이 이 당협위원장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게 맞다며 A사에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당협위원장은 SNS 글은 '받은 글'이며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거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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