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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허락받고 가" 직원들 신고…강남경찰서 무슨 일

이강 기자

입력 : 2026.04.22 07:40|수정 : 2026.04.22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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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내부 감찰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서울경찰청 감찰수사계는 강남서 소속 경감 A 씨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A 씨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부하 직원 2명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혐의입니다.

피해자들은 지난 1월 경찰청 내부 비리 신고센터에 A 씨를 신고했습니다.

이들은 'A 씨가 화장실에 갈 때도 말하고 가라며 인권을 침해하고 부서 내 따돌림을 유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청 감찰로 A 씨는 지난 1월 대기 발령 조치됐지만 지난달 정기 인사에서 원 부서로 복귀했고요.

피해를 주장한 직원 한 명은 지난달 인사에서 다른 과로 전출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전출을 원했다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 조치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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