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르무즈 해협
이란 의회(마즐리스)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을 명시한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가결했다고 이란 프레스TV가 현지시간 21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 확립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의 12개 조항으로 구성된 법안이 본회의 토론·표결을 위해 의회 의장단에게 송부될 예정입니다.
위원회 소속 바히드 아흐마디 의원은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환경·보안 서비스 명목의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