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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분·래커칠 '보복대행' 일당 구속기소

김기태 기자

입력 : 2026.04.21 20:56|수정 : 2026.04.2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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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돈을 받고 남의 집에 오물을 뿌리고 래커칠을 하는 등 '보복 대행 테러'를 벌인 혐의로 30대 남성 정 모 씨 등 일당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보복 테러를 해주겠다'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의뢰를 받은 뒤, 배달의민족 외주사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해 범행에 필요한 주소지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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