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국가가 위탁받아 관리하는 '치매 안심재산 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이 내일(22일)부터 실시됩니다.
이번 사업은 치매나 경도 인지장애로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국민연금공단과 신탁 계약을 체결해 재산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저소득층인 65세 미만 조기 치매 환자도 이용할 수 있으며, 기초연금 수급권이 없는 어르신은 위탁 재산의 연 0.5% 수준의 이용료를 부담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탁 가능한 재산은 현금과 지명채권,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한정되며, 민간 신탁 시장을 고려해 상한액은 10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서비스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치매안심센터 등 유관기관을 통해 의뢰할 수 있습니다.
신탁이 개시되면 국민연금공단은 대상자별 맞춤형 재정 지원 계획을 수립해 생활비와 요양비 등을 월별로 배분해 지급합니다.
계획에 없는 특별 지출이나 계약 해지 요청이 있을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공단은 정기적인 방문과 모니터링을 통해 재산 집행 내역을 철저히 감독할 예정입니다.
대상자가 사망한 뒤 남은 재산은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되며,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절차를 밟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년 간의 점검을 거쳐 오는 2028년 본사업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하반기부터 사업 평가와 치매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향후 대상자와 지원 재산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