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장난삼아 납치범인 것처럼 복면을 쓴 채 10살 의붓딸 손을 묶은 아빠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낮 경남 양산 자택에서 바람막이와 넥워머로 자신을 가리고 목장갑을 낀 채 방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보던 10살 의붓딸 B 양의 양손과 머리 부위를 투명 테이프로 여러 번 감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깜짝 놀란 B 양은 누군가 자신을 납치한다고 생각해 그대로 집 밖으로 도망 나왔습니다.
이 일로 B 양은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집에 혼자 있는 것을 몹시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결국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받게 된 A 씨는 장난삼아 이런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10살 여아의 신체를 투명 테이프로 감는 행위는 도저히 장난으로 볼 수 없다"며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테이프를 풀 수 있는 정도였던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깨닫고 피해자와 만나지 않는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