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굴 화상 입은 채 구조된 고양이
대전에서 길고양이 얼굴에 화상을 입혀 학대한 7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대전동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7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2월 대전 동구 가오동 한 상가 주차장 부근에서 연달아 길고양이 2마리 얼굴에 화상을 입히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덫으로 고양이를 포획한 뒤 토치로 얼굴에 상해를 가하고 상가 주차장 인근에 고양이를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2마리를 포함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같은 장소에서만 고양이 6마리가 심한 화상을 입은 채 발견됐습니다.
고양이들은 눈과 코, 귀 등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심하게 일그러진 채 구조됐으나 치료가 어려워 폐사하거나 안락사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동물권단체 케어, 대전 동구청 등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 씨 범행으로 확인된 2마리 외에도 나머지 고양이도 같은 수법으로 같은 장소에서 발견되는 등 동일범의 소행일 것으로 보고 A 씨를 추궁했으나, A 씨는 4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6마리 모두 똑같은 부위에 똑같은 상해를 입고 똑같은 장소에 유기됐다는 점에서 A 씨 여죄를 의심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동물권단체 케어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