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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 박영수 전 특검 2심서 징역 1년 구형

김덕현 기자

입력 : 2026.04.20 23:17|수정 : 2026.04.20 23:17


▲ 박영수 전 특별검사

검찰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1년과 추징금 366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모 검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에게는 징역 2년, 전현직 언론인 3명에게는 벌금 2천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박 전 특검의 변호인은 "특검이라는 지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 수행과 관련성이 없어서 청탁금지법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최후진술에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결과를 달게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김 씨로부터 대여료 2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지원받고,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총 336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검사에게는 2020∼2021년 포르쉐·카니발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220만 원 상당의 수산물 등 총 849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전현직 언론인 3명도 김 씨로부터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이들 5명에게 총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은 지난 2024년 7월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36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가짜 수산업자 김 씨는 징역 6개월, 전현직 언론인에게는 벌금 250만∼1,200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다만 1심은 이 검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검사의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수수 금액이 합계 300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같은 사람에게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할 때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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