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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영·다이소 조사…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

이성훈 기자

입력 : 2026.04.20 21:02|수정 : 2026.04.2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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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건강·미용제품 전문점 CJ올리브영과 생활용품점 다이소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0일) 두 업체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거래 자료를 확보하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실태 조사에 따르면 올리브영은 수수료율이 업계 평균보다 현저하게 높고, 다이소는 상품을 받은 뒤 법정 기한인 60일에 다 돼서 대금을 지급해 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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