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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올릴 땐 쏜살, 내릴 땐 찔끔" 3조 원대 설탕 담합 1심 선고…CJ제일제당·삼양사 '설탕 카르텔' 운명은?

정경윤 기자

입력 : 2026.04.19 16:50|수정 : 2026.04.1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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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원대 규모의 설탕 가격 담합을 주도한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전 임직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 주에 나올 예정입니다.

국내 설탕 시장의 90% 이상을 과점하는 CJ 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회사는 2021년부터 4년 동안 설탕 가격의 변동 시기와 폭을 합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설탕의 원재료인 원당가가 상승할 때에는 설탕 가격 인상에 신속하게 반영하면서, 원당가가 하락할 때는 이를 과소 반영하는 방식으로 설탕 가격을 담합해 온 겁니다.

담합 규모는 약 3조 2천7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CJ제일제당 법인을 포함해 총 1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 최 모 전 삼양사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7천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법인 대표까지 가담한 조직적 범행"이라며, "담합을 안일하게 생각하는 시장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전 10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도 설탕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총 4천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향후 3년간 가격 변경 보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설탕뿐 아니라 밀가루, 전분당, 돼지고기 등 식품 원재료 시장 전반에서 장기간 대규모 담합이 이뤄진 정황이 확인되면서 이번 선고 결과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이들 항목을 열거하면서 "경제, 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깊게 퍼져 있다"면서,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취재 : 정경윤,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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