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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꼼짝없이 속았다…무려 3억 6천만 원 상당

심영구 기자

입력 : 2026.04.18 10:45|수정 : 2026.04.18 17:37


▲ 춘천지법

육우로 만든 스테이크를 한우라고 표기하는 등 4년간 손님들을 속인 50대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9세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춘천 한 레스토랑 대표 관리인인 A 씨는 2021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 기간 1억 3천여만 원 상당의 국내산 육우 3천235㎏을 조리해 손님들에게 총판매 금액 2억 8천여만 원 상당의 스테이크 등을 제공하면서 메뉴판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한우)', '국내산(한우 채끝)'이라고 표기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 1천600여만 원 상당의 호주산 소고기 1천76㎏을 조리해 손님들에게 총판매 금액 8천400만 원 상당의 함박스테이크를 제공하면서 원산지 표시란에 '뉴질랜드산(순소고기)'이라고 알렸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기간이 4년 정도로 장기간이고 판매한 고기의 양도 많다"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는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가 목적으로 이를 위반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적발 이후 원산지 표시를 수정해 위법행위를 시정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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