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교육청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성 비위로 해임됐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이달 초 징계위원회를 열어 초등학교 교장 A 씨에게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교사들을 상대로 수시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등 성희롱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께 교육지원청을 통해 해당 사안을 접수하고, 올해 1월 A 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A 씨는 시교육청 의뢰로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울산시교육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