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준호 민주당 의원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고문이나 증거 조작 등 중대한 인권 침해를 저지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결격 사유를 한정적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했더라도 형사 처벌이나 중징계를 피하면 변호사 개업을 막을 방법이 없어 제도적 공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개정안은 고문, 폭행, 협박, 위계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진술을 강요하거나 증거를 위조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 후 5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법 시행 이후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기존에 등록된 변호사라도 자격이 취소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법치주의를 유린한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