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압류한 현금과 가방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다 28억 원의 추징금을 확정받고도 아내 명의로 재산을 빼돌려 버티던 남성이 검찰의 강제 집행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50대 남성 A 씨의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지난 14일 승소하고, 아내 명의의 아파트를 강제 경매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해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범행을 저질러 28억 8천만 원의 추징금을 확정받았습니다.
A 씨는 아내에게 아파트를 사주는 등 범죄수익 대부분을 아내 명의로 빼돌린 채 추징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A 씨는 2020년 7월 아내의 명의로 분당 소재 22억 원 상당의 고급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아파트 구입 자금 22억 원의 출처가 A 씨인 만큼 A 씨는 아내에게 22억 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A 씨에게 채권이 있는 검찰이 추징금 환수를 위해 이 청구권을 A 씨 대신 행사한 것입니다.
이 소송을 맡은 1심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집행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A 씨 아내 명의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해 미납 추징금을 받아낼 방침입니다.
아울러 범죄수익환수부는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확정된 39억 8천만 원의 추징금을 미납한 40대 남성 B 씨의 주거지를 전날 수색해 금고 내 김치통에 숨겨둔 현금 1천230만 원과 합계 1억 원 상당의 에르메스 가방 8점을 압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은 끝까지 범죄수익을 추적해 박탈한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