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답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오늘(16일)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오전 10시 30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심사는 낮 12시쯤 끝났지만 변호인단이 전 씨의 수갑 착용을 놓고 항의하면서 유치장 호송이 2시간가량 늦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변호인단은 전 씨가 수갑을 차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이 부당하다며 채증하겠다는 취지로 촬영하려 했으나 법원 소속 방호원들이 "경내 촬영은 허가가 필요하다"고 막아 잠시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전 씨 측은 "구속이 결정되지도 않은 사람을 위법한 수갑 착용으로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언론에 낙인찍으려는 공권력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심사에 자발적으로 출석한 경우 수갑을 채우는 건 인격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씨는 심사에 출석하며 "법 없이 살아왔고 전과도 없는데 이재명 정권이 탄생한 뒤 경찰서와 법원에 오게 됐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이 대표 측이) 정치적으로 보복하고 진실을 감추기 위해 고소·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부터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 등을 내보내고, 청와대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의 허위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대표의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 전공 학력이 거짓이라고 말한 혐의도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부터 전 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14일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이들 '가짜뉴스'를 담은 6개 영상으로 모두 3천26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될 전망입니다.
전 씨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