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법원
경기 의정부시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남성이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오늘(16일) 의정부지법 형사 11부(양철한 재판장)의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피고인 A 씨는 여전히 거동이 불편하고 말도 제대로 못 한 상태로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등지에 있는 아파트들 판매 수익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아내인 피해자와 다투다 살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첫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횡설수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민참여 재판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본인의 주소를 묻는 말에도 "XX역 근처인데 아파트 이름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A 씨의 발언에 상태에 방청석에서는 피해자 유가족들의 불만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들은 다음 재판에서 A 씨의 정신 상태가 정상에 가까운 점을 진술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검찰은 정신 감정이 필요한지 의견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초기 치매 증상이 있긴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도 정상적으로 진술해 추가 감정은 필요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자기 집에서 8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평소 다니던 가게에 와서 횡설수설했는데, 이 이야기가 범죄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 가게 주인이 112에 신고해 결국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