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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여학생 만남 가능"…'조건만남' 미끼로 공갈친 10대들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04.16 11:10|수정 : 2026.04.16 11:10


조건만남을 미끼로 성매수남을 유인한 뒤 모텔방에 감금하고 공갈을 한 10대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공동감금 및 특수공갈 혐의로 10대 A 군 등 남학생 3명과 여학생 B 양 등 총 4명을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또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혐의로 20대 C 씨를 함께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군 등은 지난 15일 오전 3시 30분 SNS 오픈채팅방에 "16세 여학생 만날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놓고 B 양을 앞세워 남성을 유인했습니다.

이 글을 본 C 씨는 상대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돈을 주고 성매매하기로 하고, 약속 장소인 모텔로 갔습니다.

A 군 등은 모텔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C 씨가 B 양과 성관계를 맺으려던 순간 방 안으로 침입해 B 양의 오빠인 척 행세를 하며 C 씨를 협박했습니다.

이들은 "당신이 내 동생과 만났느냐", "신고하면 미성년자 성매매로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등의 말을 하며 거액을 요구했습니다.

A 군 등은 C 씨를 모텔 방 안에 수 시간 감금한 채 공갈을 치다가 B 양 지인의 실종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B 양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수색하던 중 해당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이어 객실 수색을 하다가 사건 현장을 발견하고 진술을 청취한 결과 A 군 등이 조건만남을 미끼로 C 씨를 공갈한 혐의부터, C 씨가 미성년자인 B 양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까지 모두 밝혀냈습니다.

A 군 등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임의동행 후 귀가 조치한 5명 모두를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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