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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 보유세수 1.1조원대 증가 전망…공시가격 급등 영향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04.16 08:04|수정 : 2026.04.16 08:05


▲ 서울 송파구 잠실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보유세 안내문 모습

올해 서울 주택 공시가격이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크게 오르면서 이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주택 보유세수도 1조 원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16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실에 제출한 '2026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 보유세수는 8조7천803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작년 보유세수 추계액(7조 6천132억 원) 대비 약 15.3%(1조 1천671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택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됩니다.

재산세는 물건별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곱한 값을, 종부세는 납세 의무자의 공시가격 합산액 중 과세기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공정비율을 적용한 값을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평균 2.51%,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16% 오를 전망입니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8.67%입니다.

예정처가 이를 반영해 올해 주택 보유세를 산출한 결과 재산세는 작년 대비 13.4%(8천593억 원) 증가한 7조 2천814억 원, 종부세는 25.9%(3천79억 원) 늘어난 1조 4천990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올해 주택 1채당 평균 재산세는 35만 8천160원, 납세 의무자 1인당 평균 종부세는 329만 2천111원으로 분석됐습니다.

작년 대비 재산세는 4만 2천267원, 종부세는 67만 6천211원 오릅니다.

예정처는 올해 재산세·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수와 보유자를 정학히 확인할 수 없어 2024년 과세 자료를 바탕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을 적용해 올해 보유세수를 추정했습니다.

2024년 주택분 재산세 건수는 2천33만 건, 종부세 과세 인원은 45만 5천331명입니다.

올해 서울 중심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상승해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단독주택까지 포함한 전체 주택 보유세수는 예정처 추산을 웃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7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하면서 공개한 통계를 보면 1세대 1주택자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48만 7천362가구로 작년(31만 7천998가구) 대비 약 53.3%(16만 9천364가구) 증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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