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법
만취 상태로 경찰서를 찾아가 주차 차단기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민지 부장판사)은 건조물침입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5년 6월 12일 오후 11시 48분 부산 영도경찰서 본관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차단기를 밀어 부러뜨려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던 A 씨는 여자친구가 납치당했다고 착각해 다짜고짜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경찰서 본관은 야간에 민원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곳입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로 인한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