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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계엄 당일 소주 한잔하자고 부른 줄"…박성재, 계엄 사전인지 부인

장훈경 기자

입력 : 2026.04.15 18:12|수정 : 2026.04.15 18:12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 소집됐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주나 한잔 하자고 부른 줄 알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취지입니다.

박 전 장관은 오늘(15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반대했고 비상계엄을 미리 알지 못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박 전 장관 역시 이 전 장관과 같은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현 상황을 계엄으로 해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비상계엄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가 "비상계엄 요건이 성립 안 된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냐"고 묻자 "당시 상황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자세히 따져보지는 못했다"며 "무조건 만류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은 국무위원 중에서 법질서 유지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따져서 반대하지 않았느냐"고 재차 물었고, 박 전 장관은 "대통령이 아무런 정보 없이 (비상계엄을) 이야기해 실체적 요건을 하나하나 따지기 어려웠다. 정무적 판단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이 전 장관 역시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만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박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오는 22일 변론을 마무리하는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전 장관의 지시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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