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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당 최대 2억 보상"…코스닥 상장사 주가 조작 일당 기소

손기준 기자

입력 : 2026.04.15 17:27|수정 : 2026.04.15 17:27


▲ 서울남부지검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하고 이른바 '바지 사장'을 해외로 도피시킨 일당을 무더기로 붙잡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태겸 부장검사)는 오늘(15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를 받는 A 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지 사장 역할을 한 공범에게 항공권을 건넨 B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 등은 2018년 8월부터 11월까지 100여 개 이상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코스닥 상장사 포티스(현 디에스앤엘) 시세를 조종하고 약 4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도 같은 기업의 시세를 조종했지만, 주가 하락으로 최종적으로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특히 '바지사장' 격인 C 씨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징역 1년당 1억에서 2억 원을 보상하기로 공모한 뒤, C 씨 명의 계좌를 중심으로 주가조작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19년 하반기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실제로 이들은 C 씨를 베트남으로 도피시키고 도피 자금을 지원하는 등 수사를 장시간 방해했습니다.

C 씨는 6년간 도피 생활을 했으나, 인터폴 수배 끝에 붙잡혀 지난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C 씨를 도피시키고 주가조작을 주도한 A 씨와 배후에 숨어있던 주범 5명을 추가로 확인해 검거했습니다.

2013년 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던 포티스는 범행 이후인 2024년 1월 3일 상장 폐지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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