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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무임승차 손실' 서울교통공사, 국가에 손배소 첫 재판

장훈경 기자

입력 : 2026.04.15 14:13|수정 : 2026.04.15 14:13


▲ 법원 로고

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비용을 보전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3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권태관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서울교통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지급 등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 7월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달라며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애국지사 등 유공자는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받습니다.

국가가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해 제공하는 자에게 예산 범위 한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보훈부에 여러 차례 보조금 지원을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자 2024년 서울 지하철의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액인 3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공사는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공사 측은 "현행 법령은 예산 범위 내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며 "국가가 예산 편성 의사가 없어 해당 법령 규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소송 취지는 이해하지만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 의문이 든다"며 "입법 부작위를 문제 삼는 내용이 손해배상 소송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6월 10일을 2차 변론기일로 지정하고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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