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특검 출석
금거북이 청탁 의혹으로 수사 대상이 되자 비서와 운전기사에게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전 위원장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비서 박 모 씨와 운전기사 양 모 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700만 원,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김건희에 대한 형사처분을 면하게 하기 위해 하급자를 시켜 증거인멸 하게 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없는 점 등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저는 하늘 아래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인사 청탁한 적이 없다"며 "김건희 씨에게 받은 선물의 답례 겸 당선 축하 선물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비서와 양 기사에게 본건에 대한 증거인멸을 요구할 필요가 없음은 자명하다"며 "평생 쌓아온 명예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당혹스럽다"고 했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사건이 특검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났으며 압수수색 절차도 위법했으므로 공소기각 또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범행 시기에는 이미 이 전 위원장의 휴대전화가 압수된 상태이므로 인멸할 증거 자체가 없어 고의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025년 9월 특검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하자 박 씨와 양 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김 여사가 각종 청탁 명목으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이 전 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심리하고 있는데 재판 효율을 위해 사건별로 변론을 분리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26일 오후 4시 선고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한 선고도 이뤄집니다.
다만 특검팀의 중계 신청을 고려해 이 전 위원장과 다른 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김 여사는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 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 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천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공여자인 이 회장, 서 씨, 최 목사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는데 이 회장과 최 목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해 변론이 종결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