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오늘(15일)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달간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2023년부터 도입된 우회전 일시 정지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켜 우회전 사고에 취약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진행됩니다.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는 1만 4천여 건이 발생해 75명이 숨지고 1만 8천 명 넘는 사람이 다쳤습니다.
사망자 중 56%인 42명은 보행자였습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8명이 승합차나 화물차에, 9명은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청은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이 36.3%인 점과 비교했을 때 우회전 사고에서 보행자 위험도가 특히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 차량 진행 방향의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우회전 직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겼을 땐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청은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거나,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는 앞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는 등 운전자 간 마찰과 법규 오인 사례가 있다"며 "우회전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