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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주유소 담합 조만간 조사 마무리…상응하는 처분할 것"

백운 기자

입력 : 2026.04.15 09:24|수정 : 2026.04.15 09:24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4월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위생용품 용량 변경 등 중요정보 제공을 위한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중동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불거진 '주유소 가격 담합 의혹' 조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행정 처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오늘(15일) 오전 CBS라디오 전화인터뷰에서 "부산, 경북, 제주, 그리고 경기 지역 주유소 담합을 현장 점검했다"며 이같이 예고했습니다.

그는 "인근 지역 주유소 간에 가격 변동이 비슷한 지역들이 있었다. 가격이 과도하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지역들을 중심으로 담합 조사를 했다"며 조만간 조사를 마치고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위법 행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분을 공정위가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등 위반 사건의 고발 권한을 확대해 사실상 전속 고발제를 폐지하는 방안에 관해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법제도 개혁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이런 제도 개혁이 이루어지면 타임라인(일정)이 나올 수 있다"며 "그 이전에 공정위를 중심으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해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전속고발제 폐지로 고발이 난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는 "과도한 형사적 제재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불필요한 형사적 제재를 제거하고 이를 경제적 제재로 대체하는 이른바 형벌 합리화와 함께 이뤄지고 있다"고 제도 개편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앞서 국민 300명 혹은 기업 30개와 같이 일정 수 이상의 집단이 고발하면 공정거래 관련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고발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검찰총장,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달청장에게만 부여된 고발요청권을 50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다만 지방 정부에 직접 고발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이 대통령의 주문 등을 고려해 개편 방안을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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