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부상 치료해줬더니 돌아온 건 주먹질…소방대원 폭행 50대 벌금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04.15 07:09|수정 : 2026.04.15 07:09


▲ 구급차

부상을 치료해준 소방대원들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주먹질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30일 20대 소방대원 2명의 정강이를 발로 차 다치게 하고, 30대 소방대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피해 소방대원들은 '빌라 내 계단에서 머리에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로 경찰과 현장에 출동해 응급 처치했습니다.

대원들은 추가 낙상을 우려해 의자에 A 씨를 앉힌 뒤 그의 직장동료를 기다렸습니다.

이후 술에 취한 A 씨가 비틀거리며 일어나려고 하자 이를 만류했으나 A 씨는 갑작스레 대원들에게 폭력을 가했습니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소방공무원들의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고 이들에게 상처를 입혔다"며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피고인이 정중히 사죄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이유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