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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심야 화물차, 한 달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전형우 기자

입력 : 2026.04.14 21:35|수정 : 2026.04.1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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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를 제외한 전국 고속도로의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 통행료가 한 달간 면제됩니다.

고유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업계의 부담을 덜려는 조치로 모레(16일)부터 시행됩니다.

노선버스 통행료 면제 대상은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고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입니다.

심야 화물차는 현재 30∼50%의 통행료 감면 혜택에서 100% 면제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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