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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 휴대전화 훔쳐줘" 10대들 사주한 30대 여성 징역 4년

김현지

입력 : 2026.04.14 17:08|수정 : 2026.04.14 17:08


▲ 서울남부지법

헤어진 연인의 휴대전화를 훔쳐달라고 10대들에게 사주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오늘(14일) 오후, 강도상해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의 사주를 받아 피해자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 10대 소년 4명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었으며 그 피해가 결코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10대 소년범들에 대해서는 "재판에 임한 태도와 반성문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은 교화를 통해 성품을 개선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준법의식을 상실했다거나 반사회적 인격이 포착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A 씨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한 10대 소년 4명에게 전 남자친구인 20대 남성 B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달라고 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사주를 받은 소년들은 작년 11월 16일 오후 10시 50분께 영등포구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얼굴과 목 부위 등에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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