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검찰청
분리 조치 이틀 만에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2부(정대희 부장검사)는 최근 살인 혐의로 6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5시 경기 부천시 오정구 한 다가구주택에서 약 20년간 사실혼 관계를 이어온 50대 여성 B 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와 B 씨는 사전에 만나기로 했고, B 씨가 문을 열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범행 이후 36분 만에 112를 통해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집 안에 있던 둔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기로 한 상황에서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는 범행 이틀 전에도 A 씨와 같은 문제로 다투던 중 경찰에 "A 씨를 집에서 내보내달라"며 신고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물리적 폭행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A 씨를 입건하지는 않고 인근 모텔로 보내 분리 조치했습니다.
또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해 법원에 임시 조치를 신청하는 등의 강제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신고에 보복할 목적으로 계획적 범행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해 보복살인이 아닌 살인죄로 기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