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횡령 피해를 본 건설사 회장에게 600억 원의 합의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로비 명목으로 현금 10억 원을 챙긴 경찰청 전 차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오늘(14일)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반을 자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소사실 전반 행위를 인정하지만, 범행에 이른 경위와 기망의 내용, 가담 정도와 범죄수익을 공범이 모두 취득한 점, 관련자 간 진술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해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 씨는 "30년 지기인 고소인이 친조카의 회계 부정으로 1천억 원대 손해를 봐서 제가 도와주고 싶었는데 잘못된 사람을 소개해줬다"며 "자책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 씨 변호인은 "최근 공범인 B 씨가 (도주했다가) 붙잡혀 기소된 것으로 안다"며 "이 사건과 병합해서 진행할지 재판부가 판단해달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5월 전직 경찰관인 B 씨와 공모해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C 씨로부터 현금 10억 원과 2억 6천500만 원 상당의 외제차를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C 씨의 횡령 피해 고발 사건과 관련해 현직 검사와 판사, 정치인 등의 인맥을 내세우며 합의금 600억 원을 받게 해주겠다며 로비 명목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편취한 돈으로 예술품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사실을 확인해 그의 아파트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하고 외제차를 압수했습니다.
B 씨는 지난 1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했다가 최근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