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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의 여파로 주사기와 침 등 의료제품 수급이 어려워지자 정부가 매점매석 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를 발령했습니다.
고시에 따라 제조·판매업자는 주사기 4종, 주사침 3종을 폭리를 목적으로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 과도하게 보유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식약처에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식약처와 각 시도가 합동으로 단속반을 운영해 매점매석행위 금지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고시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