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 열연코일 제품
유럽연합(EU)이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무관세 수입 철강 제품을 현재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무관세 쿼터를 초과하는 제품에 매기는 관세는 기존 25%에서 50%로 대폭 높이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EU는 미국과 더불어 한국의 최대 철강 수출 지역입니다.
EU가 계획대로 7월부터 새 제도를 시행하면 한국 철강업계의 유럽 지역 수출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 13일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한 정치적 합의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르면 무관세 수입 쿼터(할당량)는 현재의 절반 수준인 1천830만t로 줄어들고, 이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는 50%의 관세를 매깁니다.
EU가 지난 2018년 도입해 현재 적용 중인 철강 수입 세이프가드 조치에 따른 연간 무관세 수입 쿼터는 약 3천500만t이었습니다.
저율관세할당(TRQ)이라고 부르는 무관세 물량은 나라별로 협상을 통해 각각 정해졌고, 이를 넘는 제품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해왔습니다.
아울러 EU는 이번에 조강(melted and poured) 기준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원산지 규정 강화를 통해 중국산 등 저가 철강 슬래브를 수입해 제3국에서 가공한 뒤 EU에 수출하는 소위 '택갈이' 행태를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EU의 강화된 철강 수입 관세 제도는 한국과 같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제품에도 적용됩니다.
EU 수입 철강 제품의 약 3분의 2가 FTA 체결국에서 옵니다.
EU가 해외 철강 수입을 더 강하게 억제하기로 한 것은 세계적으로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철강 과잉 생산 상황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EU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입 철강 제품 수입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대미 수출길이 막힌 물량까지 세계 최대 철강 시장 중 하나인 유럽으로 쏟아져 들어와 EU 철강 시장 내 경쟁이 격화된 상황이 고려됐습니다.
EU는 새로운 보호 조치를 통해 현재 67%까지 낮아진 역내 철강 산업 가동률을 8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EU는 수주 안에 이번 합의문을 공식 채택하고, 현행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가 만료된 직후인 7월 1일부터 새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