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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처벌받을 만큼 죄는 아냐"…끝까지 '책임' 부인한 '채상병' 사단장에 징역 5년 구형

김지욱 기자

입력 : 2026.04.13 17:24|수정 : 2026.04.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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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이 고 채수근 상병 순직 당시 소속 부대 최상급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 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 6개월, 이용민 전 포 7대대장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사단장, 여단장 등 지휘관들의 공동 과실로 스무 살 군인이 목숨을 잃고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사안"이라며 "지휘관들은 위험을 예견하고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지만 피고인들은 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면서 포병대대를 특정해 반복 질책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질타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최후 진술에서 "다시 한번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분들께 진심을 담아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을 만큼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채 상병의 어머니는 "아들이 하늘의 별이 된 후 부부도 함께 죽은 사람처럼 살았다"며 "어떻게 그런 곳을 수색하게 했는지 정말 원망스럽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수해 복구 현장에 투입됐다가 다친 장병 이 모 씨도 "반드시 처벌돼야 하는 건 사단장"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해병특검이 출범 후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1호 기소' 사건입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장유진,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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