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금연 구역에서도 무적이었는데…"이젠 안 돼"

윤나라 기자

입력 : 2026.04.10 12:45|수정 : 2026.04.10 13:35

동영상

<앵커>

액상형 전자담배는 그동안 법적으로 담배로 규정되지 않아서 금연 구역에서 흡연해도 단속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주 서울 소식 윤나라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그동안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 상 담배로 규정되지 않아 급연 구역에서 흡연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적발당한 사람이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과태료가 취소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담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는 이달 24일부터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면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함현진/서울시 건강관리과장 : 담배의 정의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에는 없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해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한다(고 개정됐습니다).]

---

38살 신용천 씨는 2016년 뇌졸중으로 장애가 생긴 뒤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는 은둔 생활을 해왔습니다.

[신용천/고립은둔 경험 청년 : '어떻게 다시 사회로 복귀해야 하나'하는 고민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최대한 안 나갈 수 있으면 안 나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신 씨와 같은 은둔 청년은 서울에만 5만 명이 넘고, 정서적·물리적 고립을 경험한 청년도 19만 4천여 명에 이릅니다.

서울시는 오는 2030년까지 1천90억 원을 투입해 고립·은둔 청년 91만여 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조기 진단을 위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검사와 부모 상담을 제공하고, 부모교육도 지난해보다 10배 늘려 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고립 은둔 상태 빠져있는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부터 먼저 함께 교육 대상으로 포함해서 어디부터 잘못된 건지를 가족단위에서 (찾도록 했습니다.)]

오는 10월부터는 '온라인 기지개학교'를 운영해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인턴 기회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