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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보내줘" 108번 허위 신고…남성 최후

입력 : 2026.04.10 07:40|수정 : 2026.04.10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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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무려 100번 넘게 허위 신고를 한 남성에게 경찰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는 소식이네요. 

소송 대상은 60대 남성 A 씨입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가스를 틀어놨다", "흉기를 준비했다"며 위급 상황인 것처럼 거짓 신고를 해 당시 경찰이 최고 단계 대응인 '코드 제로'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는 "가스를 폭발시키겠다"고 또다시 허위신고를 했고요.

이런 식의 허위 신고가 1년 동안 무려 108차례나 이어지면서, 168명의 경찰관 인력이 동원됐습니다.

A 씨는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 씨는 결국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서울경찰청은 이와 별도로 인건비와 유류비 등을 합산한 758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허위신고를 이유로 경찰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11년 만인데요.

경찰은 출동 경찰관 개인별로 별도의 위자료 소송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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