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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악구 피자가게 칼부림' 김동원 2심서도 사형 구형

신용일 기자

입력 : 2026.04.09 15:54|수정 : 2026.04.09 15:54


▲ 관악구 흉기난동 피의자 김동원

검찰이 서울 관악구의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동원(42)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9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살인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도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여성 피해자 앞에서 아버지를 수회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범행 후에도 수사기관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며 "재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에 대해서는 어떤 말이라도 변명이 안된다"면서도 "공탁이나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남은 인생을 항상 반성하고 속죄하는 태도로 살겠다"며 울먹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6월 11일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가게에 숨겨둔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온 김 씨는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인테리어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의 중대성, 범행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도 충분하다"며 김 씨의 신원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1심은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공포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유가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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