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인천 연수경찰서는 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6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어제(8일) 새벽 6시 20분쯤 인천 연수구 청학동 한 건물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주차장 앞을 건너던 80대 남성 B 씨를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B 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