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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13개로 시세조종 3천만 원 부당이득…개인 투자자 검찰 통보

이성훈 기자

입력 : 2026.04.08 19:21|수정 : 2026.04.08 19:21


거래량 적은 특정 종목을 1년 넘게 13개 계좌를 동원해 시세조종해 약 3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개인 투자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8일) 제7차 정례회의에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주가를 상승시키고 부당이득을 취한 개인 투자자를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개인 투자자 A는 C사 주식의 주가 상승을 통한 매매차익을 취하려고 본인·가족·본인 소유 회사 B 등 5명의 13개 계좌를 이용해, 지난 2017년 3월 21일부터 2018년 4월 30일 사이 5천42차례(195만 1천898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습니다.

A는 이를 통해 주가를 상승시키고 3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C사 종목은 거래량이 적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기 용이했습니다.

이 기간 거의 매일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고, C사 주식을 담보로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C사 주식을 매수·매도하면서 대출을 상환하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A는 증권사로부터 불공정 거래 예방조치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했고, 여덟 차례 수탁 거부 등 조치를 받자 여러 증권사를 옮겨 다니며 타인 명의의 계좌를 번갈아 이용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증선위는 "상장증권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 등으로 시세조종 행위를 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경우도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사진=증선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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