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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갓길 초등생 강제로 끌고 가려 한 고교생 1심서 실형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04.08 15:58|수정 : 2026.04.08 15:58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기 광명시에서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 한 고등학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정경희 부장판사)는 오늘(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군에게 징역 장기 2년 4월, 단기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군에게 40시간의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5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유죄 판결에 따라 A 군은 관련 법령상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됐습니다.

A 군은 지난해 9월 8일 오후 4시 20분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생인 B 양을 뒤따라가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군은 B 양이 강하게 저항하며 비명을 지르자 현장에서 달아났으나, CCTV 영상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경찰에 사건 당일 체포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군 측은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피고인의 답변, CCTV 자료 등을 종합하면 범행의 의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정신적·신체적 상처와 후유증을 남겼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인 점, 지적장애로 사고 능력이 미약해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초범인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범죄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A 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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